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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by 빠른정보100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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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 중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해당 제도가 시행되며,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에 속한 자
  • 예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며,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일반 청년: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3년 후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3년 후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
  2.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제출 서류:
    • 신분증
    • 근로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등)
    • 기타 신청서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주의 사항

  • 중복 가입 불가: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예: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유지 조건: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저축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정 결과: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8월 중 개별 통보됩니다.

결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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