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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이 기존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연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들은 보다 넉넉한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까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그 이후 계약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통해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 접수: 관할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심의 및 결정: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합니다.
- 결과 통보: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지원이 진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
위 서류 중 일부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시 유의사항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고려하는 임차인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시점: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심의 기간: 신청 후 심의 및 결정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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